자동차를 함께 탄 동승자가 차문을 열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의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될까?
평소 자동차로 누군가를 태우고 가다가 도로변에서 동승자를 내려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실 텐데요.
이 때 동승자가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, 자전거 등을 주위깊게 살피지 않고 보조석 문을 열다가 사고다 났을 때
과연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 그리고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?
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간단한 법률 상식을 알아 볼까 합니다.
운전자: 서류 다 챙겼어?
동승자: 예.
운전자: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봐.
동승자: 앗, 서류가 하나 없어요. 사무실에 두고 왔나봐요.
운전자: 빨리 내려서 서류 다시 챙겨서 와.
동승자: 죄송해요.
운전자: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? 빨리 내려서 가지고 와.
동승자: 알았어요.
차문을 성급히 여는 순간 콰~~~~앙~~~~~쾅. 으~~~~~~아!
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작스레 열린 차문에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피해자: 여봐요! 당신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손해배상을 해주세요!
운전자: 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? 내가 차문 연 것도 아닌데...
피해자: 당신이 차주인이잖아요!
운전자: 자네가 문을 열다 사고가 났으니 자네가 책임지게나!
이럴 땐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?
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. 이때 "운행" 이라 함은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차의 문을 열다가 일어난 사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물론 주위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연 직원도 잘못이 있으므로, 위의 경우 차 주인과 문을 연 사람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또한 자전거를 탄 피해자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하여 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.